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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막용 컨테이너설치 법규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4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8590
내용

귀농, 귀촌인 그리고 귀소 희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희소식...

농막을 세컨하우스, 전원주택으로 사용한다.

이제는 농막에서 취사, 샤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농막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2012년 11월 01일 부터 농막 설치 요건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어요.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하우스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 합계가 20m2(약6평) 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개정으로 삭제 됨.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이해되셨나요?

 좀 쉽게 정리해서 개정된 농막 관련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농막은

(1) 농사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여야 되고

(2) 살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구조로 보여야 하며, 농사 중 잠깐의 휴식이나 취사 등의 용도로 쓰는 곳으로 보여야 되고

(3) 농막의 실면적 합계가 20m2(약6평)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은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그러나 농지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땅은 '그 자체로도 농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가설물건축물 축조신고'는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화장실은?

 농림수산부의 1차 답변은 가능하다!...정화조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에 정화조에 연결한 화장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거에요.

그래서 거품을 이용한 포세식 화장실 이나 생태화장실이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자~ ~ 정화조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화장실을 기대하며,,,

 

 

 이제 6평이하 컨테이너하우스로  별장을 가질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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