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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인 그리고 귀소 희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희소식... 농막을 세컨하우스, 전원주택으로 사용한다. 이제는 농막에서 취사, 샤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농막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2012년 11월 01일 부터 농막 설치 요건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어요.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하우스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 합계가 20m2(약6평) 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개정으로 삭제 됨.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이해되셨나요? 좀 쉽게 정리해서 개정된 농막 관련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농막은 (1) 농사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여야 되고 (2) 살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구조로 보여야 하며, 농사 중 잠깐의 휴식이나 취사 등의 용도로 쓰는 곳으로 보여야 되고 (3) 농막의 실면적 합계가 20m2(약6평)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은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가설물건축물 축조신고'는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화장실은? 농림수산부의 1차 답변은 가능하다!...정화조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에 정화조에 연결한 화장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거에요. 그래서 거품을 이용한 포세식 화장실 이나 생태화장실이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자~ ~ 정화조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화장실을 기대하며,,,
이제 6평이하 컨테이너하우스로 별장을 가질수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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