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료실

제목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4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4380
내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요령

 

컨테이너를 창고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합니다. 흔히들 컨테이너박스는 설치가 간편해서 신고없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고 정식으로 컨테이너를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가설건축물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를 간단히 그려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타인의 대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배치도나 평면도를 간단히 수기로 그려서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만, 정확하게 관련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후에 신고필증(3일 이내 현장 확인 후 교부)을 받아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됩니다. 가설건축물의 설치는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절차가 따로 없으므로 설치신고가 되면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어 관리가 됩니다.

2
2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