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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테이너하우스와 관련한 법적 지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970
내용

컨테이너하우스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인 지식들을 적어봅니다.

컨테이너하우스 너무너무 매력있고 갖고 싶은데 막상 생각하면 어디부터 시작할지 애매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하우스 구입하는데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법적, 행정적인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하우스에 대해 궁금한 절차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국내에는 이동식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

: 컨테이너하우스를 비롯한 6평 이하의 이동식 건물은 읍면동 사무소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됩니다. 컨테이너를 연동형으로 이어 붙이거나 대형평수로 건축할 경우에는 주택과 동일하게 전용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 재산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임시로 설치한다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 임시로 설치하는 컨테이너라도 가설건축물에 속합니다. 간혹 관할관공서의 단속이 느슨해서 괜찮다며 지적당하면 치우면 된다고 아무런 신고나 조치없이 그냥 사용하라는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행정적인 처벌을 받으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건가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사용하는데 신고만 하면 되는것을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인식은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신고에 필요한 내용

1) 컨테이너등 가설건축물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관할 관공서 사이트나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식을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2)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할 수 있도록 배치도와 평면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그려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단, 상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컨테이너가 놓일 토지의 소유주와 가설건축물 신고인이 다를 경우, 소유주의 사용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신고필증 교부시 면허세가 나오며, 이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여 주어야 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설건축물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도 내어야 합니다.

6) 세금 때문에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수월합니다. 설치 기간 만료전에 연장하고 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참고로 대한민국 어느 법규상 '가건물'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 입니다.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처] 컨테이너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와 관련한 법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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